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퇴사 후, 이전 직장이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신청을 합니다.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구직번호가 생성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교육 시간은 약 1시간이며, 수강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4. 수급자격신청서 제출
온라인 교육 수강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제출이 불가하므로, 이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6. 수급자격 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
고용센터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단,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절차를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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