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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지원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 이때, 고용보험 납입일은 실제 근무일(휴업 및 무급휴가 제외)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비자발적 실직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만 자격이 인정됩니다.
비자발적 실직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경영상 이유(사업 폐업, 구조조정 등)
- 권고사직
- 근로조건의 현저한 악화(임금 체불, 부당대우 등)
- 건강,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주의 : 본인의 자발적 퇴사(개인 사유)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근로환경 악화 등)가 증명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근로 능력 및 구직 의사
- 근로 의지와 재취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구직활동 계획을 세우고, 고용센터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4. 구직활동 조건 충족
실업급여 신청 후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구직지원 프로그램 수강, 구직 사이트 이력서 제출 등의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 매월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활동 보고를 해야 실업급여가 지속 지급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기한 준수
- 퇴직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초과하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6. 중복 수급 금지
이미 다른 정부 지원금(노령연금, 직업훈련비 지원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주가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전액 환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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